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6년 지금도 코로나19는 법정제4급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 코로나19 관리체계 변화
2020년 법정제1급감염병(위기단계“심각”) 격상 이후
→ ‘22. 4. 25. 법정제2급감염병으로 하향
→ ‘23. 8 .31. 법정제4급감염병으로 전환(‘24. 5 .1. 위기단계 “관심” 하향)
→ <’26.3. 현재> 법정제4급감염병(위기단계“관심”)
○ 2026년 현재 관리 체계
① 감염취약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고위험군 집중 관리
② 중증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처방
③ 고령(65세 이상),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절기별 예방접종
○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변경사항
’26.3.17.부로 코로나19 치료제 중 “라게브리오”가 사용 종료됩니다.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 라게브리오의 경우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어 정부 재고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했으나 라게브리오 재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됨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안내(‘26.3.17.기준)>
구분 | 처방대상* | 공급방식 |
팍스로비드(경구용치료제) | 경증, 중등증 | 시중유통(도매상 통해 구입) |
베클루리주(주사용치료제) | 중증 | 시중유통(도매상 통해 구입) |
경증, 중등증 | 정부공급 |
※ 시중유통물량과 정부공급물량은 투여기준이 상이하므로 처방·조제 전 급여기준 및 치료제 사용안내서 확인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 |
| | |
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도 용량조절을 통해 팍스로비드 투여 가능 * 팍스로비드 허가사항 변경: (기존) 투여불가 → (변경) 용량조절 ('26.1.14.) 나.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증·중등증환자는베클루리주 정부물량 사용 * 단, 베클루리주 정부물량 취급 담당기관으로 환자 안내 필요(기존과 동일)-상급종합의료기관 등 | ||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제 처방은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
①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하기
②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③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피하기
④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기
⑤ 실내에서는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기
⑥ 코로나19 진단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자택에서 휴식하기
⑦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으면 방문 자제하기


아울러, 처방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기관용 안내 리플렛과 각 언어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세요~!

○ 코로나19 관리체계 변화
2020년 법정제1급감염병(위기단계“심각”) 격상 이후
→ ‘22. 4. 25. 법정제2급감염병으로 하향
→ ‘23. 8 .31. 법정제4급감염병으로 전환(‘24. 5 .1. 위기단계 “관심” 하향)
→ <’26.3. 현재> 법정제4급감염병(위기단계“관심”)
○ 2026년 현재 관리 체계
① 감염취약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고위험군 집중 관리
② 중증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처방
③ 고령(65세 이상),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절기별 예방접종
○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변경사항
’26.3.17.부로 코로나19 치료제 중 “라게브리오”가 사용 종료됩니다.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 라게브리오의 경우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어 정부 재고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했으나 라게브리오 재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됨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안내(‘26.3.17.기준)>
구분 | 처방대상* | 공급방식 |
팍스로비드(경구용치료제) | 경증, 중등증 | 시중유통(도매상 통해 구입) |
베클루리주(주사용치료제) | 중증 | 시중유통(도매상 통해 구입) |
경증, 중등증 | 정부공급 |
※ 시중유통물량과 정부공급물량은 투여기준이 상이하므로 처방·조제 전 급여기준 및 치료제 사용안내서 확인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 |
| | |
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도 용량조절을 통해 팍스로비드 투여 가능 * 팍스로비드 허가사항 변경: (기존) 투여불가 → (변경) 용량조절 ('26.1.14.) 나.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증·중등증환자는베클루리주 정부물량 사용 * 단, 베클루리주 정부물량 취급 담당기관으로 환자 안내 필요(기존과 동일)-상급종합의료기관 등 | ||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제 처방은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
①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하기
②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③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피하기
④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기
⑤ 실내에서는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기
⑥ 코로나19 진단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자택에서 휴식하기
⑦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으면 방문 자제하기


아울러, 처방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기관용 안내 리플렛과 각 언어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