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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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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추진절차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소유자 2/3 및
    면적1/2 이상 동의
  2. 추진위원회 승인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3. 조합설립인가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동의
  4. 사업시행인가
  5. 관리처분계획인가
  6. 철거 및 착공
  7. 준공 및 입주
  8. 이전고시
  9. 조합해산 및 청산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 02-820-9776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