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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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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정 안전동작 정책

추진목표 : ’18년까지 區 전역에 CPTED도입

  • CPTED적용 안전마을 조성 : ’18년까지 15개 지역 조성
    ※ CPTED 적용 안전마을 조성사업
    • 지역유형(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에 따른 범죄취약구간인 마을단위 또는 지구단위의 면적(面的)공간에 CPTED 도입 환경정비 및 커뮤니티 강화
    •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물리적(방범시설 도입 등)+비물리적(주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교육 등) 요소 도입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 제시
  • CPTED 적용 단위사업 시행 : ‘18년까지 45개 사업 발굴·시행
    ※ CPTED 적용 단위사업
    • 범죄취약한 건축물, 특정가로 등 점·선적(點線的) 구간에 CPTED 단일시설 및 기법 도입으로 범죄예방시설 강화
    • 도입가능 시설물 : 방범창, CCTV, 보안등, 반사경 등 단기적 개선시설 도입
  • CPTED 적용 부서 연계사업 : 각 부서별 범죄예방 가능 사업 개별 추진

사업추진방법 및 적용

사업추진방법 및 적용
구분 주요내용 착안점
1단계 현황파악
  • 범죄위험도, 지역 만족도 조사
  • 물리적,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특성 종합분석
  • 범죄의 특성과 지역현황 이해
2단계 계획수립
  •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도출
  •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디자인 워크숍
  • 어떤 디자인 대안을 어느 범위에 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적용하는 지 결정
3단계 전략실행
  • 범죄예방디자인 전략수립 및 현장시공
  •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 선택
  • 행정기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전략실행
4단계 운영 및 유지관리
  • 환경과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보수
  •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범죄예방효과 평가
  •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 관리와 정기적 평가를 통해 범죄위험요인 통제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 02-820-19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