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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육료지원

지원대상

  • 보육연령 0~5세의 취학 전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연령 출생일 기준

정부지원단가

(민간차액포함단가)

지원기준
0세아 '23.1.1 이후 출생아동 540,000원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지원
1세아 '22.1.1~ '22.12.31 475,000원
2세아 '21.1.1~ '21.12.31 394,000원
3세아 '20.1.1~ '20.12.31

280,000원

(488,300원)

4세아 '19.1.1~ '19.12.31

280,000원

(467,300원)

5세아 '18.1.1~ '18.12.31
(취학유예아동일 경우 '17.1.1~'17.12.31)

280,000원

(467,300원)

지원 방법 :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결제

  •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일에 어린이집에서 결제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BC카드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 납부

유의사항

  • 기존 지원대상자라도 자격변동으로 영유아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부모급여(전액)↔아이돌봄↔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신청일로부터 지원되므로 입소일에 맞춰 지원신청을 하여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퇴소하고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경우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전액지원)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동작구청 보육여성과 (☎ 02-820-9694)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 02-820-969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