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 목적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함
□ 주요내용
?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긴급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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