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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정책과
나진구
02-820-9683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691
추진상황
완료

□ 제정 목적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함

 

□ 주요내용

?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긴급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