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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체육문화과
박현경
02-820-1264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654
추진상황
완료

추진배경

  -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에 다자녀 할인을 추가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개관 예정인 사당종합체육관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를 별도 책정하는 등 동작구 시설현황 및 체육시설 사용료표를 개정하여 구립 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추진기간 : 2016. 5. 9. 2016. 12. 29.
 
총사업비 : 비예산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 할인 규정, 중복할인 불가 규정,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제외 규정 신설
   - 사당종합체육관 개관에 따른 조례 별표 개정
   - 사용료표와 실제 운영상의 불일치 사항 개선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