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7]「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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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상담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사업의 이해도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 사업 명칭 변경 반영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용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 및 감면율 명시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
④ 사업부서 | 교육미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문정순 지방행정주사 남일우 지방사회복지서기 박태용 |
⑥ 선정기준 | 조례 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