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6]「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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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관내 수험생에게 정확한 입시정보 및 다양한 입시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는 동작입시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동작입시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용료 징수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
④ 사업부서 | 교육미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문정순 지방행정주사 이정아 지방행정서기 채수지 |
⑥ 선정기준 | 조례 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1. ~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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