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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5]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이다영
02-820-9117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2023.5.11.)

③ 사업개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④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직무대리 황미연

지방행정서기 이다영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8 ~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