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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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여 시설 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 | ||
③ 사업개요 | 소회의실, 강당 등 공간면적에 따른 사용료 세분화 사용료/수강료 감면을 구분하고, 사용료 무상사용 기준 정비 | ||
④ 사업부서 | 행정자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직무대리 황미연 지방행정주사보 문미라 |
⑥ 선정기준 | 조례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4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