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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문미라
02-820-9131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45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여 시설

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

③ 사업개요

소회의실, 강당 등 공간면적에 따른 사용료 세분화

사용료/수강료 감면을 구분하고, 사용료 무상사용 기준 정비

④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직무대리 황미연

지방행정주사보 문미라

⑥ 선정기준조례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4 ~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