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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재산세과
박아랑
02-820-9794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1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② 추진배경

동작구 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확대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우수납세자 우대 및 지원 항목 추가 신설

- 우수납세자 대상 확대

④ 사업부서

재산세과

⑤ 담당자

재산세과장 안길삼

주무관 박아랑

⑥ 선정기준조례제개정⑦ 사업기간

23.5.2. ~ 7.3.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