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2]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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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동작구 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확대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우수납세자 우대 및 지원 항목 추가 신설 - 우수납세자 대상 확대 | ||
④ 사업부서 | 재산세과 | ⑤ 담당자 | 재산세과장 안길삼 주무관 박아랑 |
⑥ 선정기준 | 조례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3.5.2. ~ 7.3.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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