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 ||
---|---|---|---|
② 추진배경 | 재정보증 보장한도액 현실화 및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편입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 ||
③ 사업개요 | 회계관계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재정 및 회계업무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 ||
④ 사업부서 | 재무과 | ⑤ 담당자 | 장은진 |
⑥ 선정기준 | 조례 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