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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예산회계과
장은진
02-820-1343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6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② 추진배경

재정보증 보장한도액 현실화 및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편입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③ 사업개요

회계관계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재정 및 회계업무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④ 사업부서

재무과

⑤ 담당자

장은진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22.11.0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