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2024-90]「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

환경과
홍민지
02-820-9744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49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개

② 추진배경

소음·진동관리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③ 사업개요

포상금 지급대상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 추가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④ 사업부서

환경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일

지방행정주사 양희경

지방환경주사 홍민지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9. ~2023.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