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2024-90]「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

환경과
홍민지
02-820-9744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개

② 추진배경

소음·진동관리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③ 사업개요

포상금 지급대상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 추가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④ 사업부서

환경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일

지방행정주사 양희경

지방환경주사 홍민지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9. ~2023.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