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0]「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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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소음·진동관리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 ||
③ 사업개요 | ○ 포상금 지급대상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 추가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
④ 사업부서 | 환경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일 지방행정주사 양희경 지방환경주사 홍민지 |
⑥ 선정기준 | 조례 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9. ~202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