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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9]「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환경과
김수연
02-820-9947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② 추진배경

민간사업자의 관내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구민들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친환경자동차법서울시 친환경자동차법 조례의 충전시설 활성화 방안과 대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③ 사업개요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8)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 허가시 수의계약 가능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시 공유재산심의 및 구의회 동의 필요

-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범위 규정

④ 사업부서

환경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일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연

⑥ 선정기준조례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4. ~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