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9]「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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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민간사업자의 관내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구민들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친환경자동차법」 및 「서울시 친환경자동차법 조례」의 충전시설 활성화 방안과 대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 ||
③ 사업개요 | ○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8조)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 허가시 수의계약 가능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시 공유재산심의 및 구의회 동의 필요 -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범위 규정 | ||
④ 사업부서 | 환경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일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연 |
⑥ 선정기준 | 조례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4.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