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5]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① 정책사업명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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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명시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등록 | ||
③ 사업개요 |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어린이 급식관리 업무지원 - 운영방법 : (사)대한영양사협회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2025. 12. 31. - 사업대상 :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 등록현황 :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196개소(2024.4월 기준) - 사업내용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식생활 교육 및 연령별 식단 제공 ·특화사업 및 지역행사 연계 참여 | ||
④ 사업부서 | 보건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소미경 지방행정주사 유경진 지방간호주사보 박은혜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 ⑦ 사업기간 | 2024. 1.~12.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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