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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8]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문화정책과
정소라
02-820-2945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22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추진배경

2021년 동작문화원 특정감사 결과 및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사업개요

상위 법령인 지방문화원 진흥법8(지방문화원의 사업)

반영하여 사업 범위 구체화

관련 자치법규 제명 변경 사항 반영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업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박미숙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지방행정서기보 정소라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7.~1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