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8]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2021년 동작문화원 특정감사 결과 및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 ||
③ 사업개요 | ○ 상위 법령인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 구체화 ○ 관련 자치법규 제명 변경 사항 반영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
④ 사업부서 | 문화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박미숙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지방행정서기보 정소라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