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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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과 예우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ㅇ 개정내용 -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실시 - 복지지원 등 예산지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ㅇ의결일자 : 2024.10.14. ㅇ결 과 : 수정가결 ㅇ공 포 일 : 2024.11.07. | ||
④ 사업부서 | 복지정책과 | ⑤ 담당자 | 강아름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계속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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