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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 ·소규모 구민밀접이용시설 설계 검증에 대한 근거 규정 미흡

- 설계·정밀안전진단 심의 진행 근거 규정 마련 및 기능 정립

③ 사업개요

-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중소규모 시설 건설기술심의 역할 부여

·100억 미만 건설공사(복합시설 50억미만) 중 교량,

보도육교, 소규모 건축물 신축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동작구 유지관리시설(1,2,3, 법정외) 정밀안전진단 심의

④ 사업부서

도로관리과

⑤ 담당자

안재영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4 ~ 9.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