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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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중·소규모 구민밀접이용시설 설계 검증에 대한 근거 규정 미흡 - 설계·정밀안전진단 심의 진행 근거 규정 마련 및 기능 정립 | ||
③ 사업개요 | -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중소규모 시설 건설기술심의 역할 부여 ·100억 미만 건설공사(복합시설 50억미만) 중 교량, 보도육교, 소규모 건축물 신축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동작구 유지관리시설(1,2,3종, 법정외) 정밀안전진단 심의 | ||
④ 사업부서 | 도로관리과 | ⑤ 담당자 | 안재영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4 ~ 9.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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