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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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에 대하여 제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 | ||
③ 사업개요 | ○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 실비 지원 근거 신설,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액, 지급방법 규정 | ||
④ 사업부서 | 부동산정보과 | ⑤ 담당자 | 정준영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계속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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