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9]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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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상위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기준 금액 상향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 ||
④ 사업부서 | 재산세과 | ⑤ 담당자 | 정은경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4.4.23.~ 7.11.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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