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8]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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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개선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 상위법 수수료 징수관련 규정에 맞게 수수료 금액 정비 | ||
③ 사업개요 | 무인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8종)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신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정비 | ||
④ 사업부서 | 징수과 | ⑤ 담당자 | 이재복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2월 ~ 5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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