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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7]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4167, 2023.10.25.)를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③ 사업개요

여유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는 의무규정 추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관련 사항 추가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포함 의무조항 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조항 규정

④ 사업부서

예산회계과

⑤ 담당자

박금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계속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