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7]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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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4167호, 2023.10.25.)를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 ||
③ 사업개요 | ○ 여유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는 의무규정 추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관련 사항 추가 ○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포함 의무조항 규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조항 규정 | ||
④ 사업부서 | 예산회계과 | ⑤ 담당자 | 박금비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계속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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