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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6]「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 증대 및 안정성 확보

③ 사업개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규정 마련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④ 사업부서

재산관리과

⑤ 담당자

이원서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8~10(완료)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