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6]「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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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 증대 및 안정성 확보 | ||
③ 사업개요 | ○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규정 마련 ○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 ||
④ 사업부서 | 재산관리과 | ⑤ 담당자 | 이원서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8월~10월(완료)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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