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5]「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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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③ 사업개요 | ㅇ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에 구금고 금융기관 추가 ㅇ 공유재산 대부료 및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 완화 ㅇ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변경 ㅇ 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 기준을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추가 ㅇ 대부요율 1천분의 10 이상 범위 적용항목 추가 신설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미취업 청년 등을 대부요율 1천분의 10 적용 항목에 추가 | ||
④ 사업부서 | 재산관리과 | ⑤ 담당자 | 윤보경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1월~7월(완료)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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