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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5]「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사업개요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에 구금고 금융기관 추가

ㅇ 공유재산 대부료 및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 완화

ㅇ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변경

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 기준을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추가

ㅇ 대부요율 1천분의 10 이상 범위 적용항목 추가 신설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미취업 청년 등을 대부요율 1천분의 10 적용 항목에 추가

④ 사업부서

재산관리과

⑤ 담당자

윤보경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1~7(완료)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