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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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등 규정 및 관련 조항의 정비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현행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의거 일부 문구 수정 | ||
④ 사업부서 | 청소행정과 | ⑤ 담당자 | 김만태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4.06.20. ~‘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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