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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영업 소상공인 위주의 코로나19 재난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의지 고취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

주요 개정사항

- 조례 적용 범위에 폐업 소상공인 추가

-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폐업) 및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

④ 사업부서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행정주사보 김광명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관련조항 개정/폐지시까지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