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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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영업 소상공인 위주의 코로나19 재난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의지 고취 | ||
③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 ○ 주요 개정사항 - 조례 적용 범위에 폐업 소상공인 추가 -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폐업) 및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 | ||
④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행정주사보 김광명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관련조항 개정/폐지시까지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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