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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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청년층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 ||
③ 사업개요 | 조례 규정 신설 및 용어 정비 -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 - 청년의 활동 지원 방안 규정 신설(제21조 제2항, 제3항) | ||
④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전혜영 지방행정주사보 변상의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4월 ~ ’21.5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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