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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18.01.01.)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③ 사업개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및 해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④ 사업부서

안전재난담당관

⑤ 담당자

지방시설사무관 임창섭

지방시설주사보 신현수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정

⑦ 사업기간

‘21.3~ ‘21.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