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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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관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감염병 등 사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 구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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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소상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 소상공인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원체계, 정보제공 - 창업 및 경영안정, 특례보증의 지원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④ 사업부서 | 경제진흥과 | ⑤ 담당자 | 박미라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0. 4. ~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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