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등」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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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대리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조례 개정 | ||
③ 사업개요 | 1)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시행규칙 개정 2)동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개정 3) 동작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 | ||
④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국 재산세과 | ⑤ 담당자 | 김상중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소유재산의 평가) | ⑦ 사업기간 | 2020.4월∼ 10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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