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2020-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박재섭
02-820-9639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127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사업개선 및 확장 등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기금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분기별 접수

기금 접수자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기금 융자대상자 심사 등 연 4회 지원

④ 사업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최환봉

지방행정서기보 박재섭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0. 01~ 2024.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