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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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사업개선 및 확장 등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기금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분기별 접수 ○ 기금 접수자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 기금 융자대상자 심사 등 연 4회 지원 | ||
④ 사업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최환봉 지방행정서기보 박재섭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0. 01월 ~ 2024. 12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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