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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7조의2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 실무팀의 편성 및 업무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

④ 사업부서자치행정과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최환봉

지방행정주사보 신다혜

⑥ 선정기준법령 등 개폐⑦ 사업기간2020. 4월 ~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