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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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변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 의료비 지원 ○ 장례비, 학자금, 긴급생계비, 생필품 등 경제적 지원 ○ 법정동행, 정보제공, 법정모니터링 등 법률적 지원 | ||
④ 사업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최환봉 지방행정서기보 최예린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0. 01월 ~ 12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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