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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 방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확대를 예방하고자 노상주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주차장법 제6조 제3항 개정)

-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 차량(이하 개인택시 등)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및 개인택시 등에 대한 월 정기권 요금을 일반 주차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주차장 이용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상주차장 설치시 소방서장의 의견 수렴 반영(13조 개정)

개인택시 등 주차요금 인상을 위한 주차요금징수방법 개정(18조 개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