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조례 일부개정
◦ 종량제 봉투 신규제작
- 가정용 3ℓ,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0ℓ
◦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
- 대행업체→봉투판매소(468개소)
◦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범위 설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시행규칙 일부개정
◦ 조례개정에 따른 용량별 용도 및 판매이윤 정비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의무대상 확대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50세대 이상 연립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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