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목적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아동급식지원 기준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아동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법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
◦ 제1장 총 칙 : 제1조
- 아동복지법의 조례 위임 조항 구체화하여 법규 목적을 명시
◦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3조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수당, 운영규정 등
◦ 제3장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 제10조 ~ 제14조
- 위원의 위촉, 임무,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회의 운영 등
◦ 제4장 아동급식 지원 : 제15조 ~ 제19조
- 지원대상,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급식위원회 운영
◦ 부칙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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