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2018-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제정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2. 21.) 개정으로 규칙제정 필요

- 5(사망위로금 지급금액 및 대상)

(개정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 지급할 수 있다.

- 7(시행규칙)

(개정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요내용

1(목 적)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지급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3(환수조치) 부정수급 등 환수대상 명시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