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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18.1.1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10조의2)

’18. 1. 1.부터 자동이체 세액공제가 전자송달 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