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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제정목적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 반영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업무,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

기본재산 조성, 조직구성, 재단운영 방안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안정적 운영 도모

재단의 예산 및 회계 검사, 구청의 지도감독을 통해 투명성민주성 확보

 

주요내용

재단의 설립 목적, 설립 방법 및 주요 사업 (14)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 (56)

재단의 임·직원 임면,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11)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1217)

재단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1920)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