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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문 정비 및 오류 등을 개선·보완(안 제3, 안 제10조제1, 안 제24, 안 제31, 안 제35조제1항제4, 안 제68조제7)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된 관계규정 반영

      (분할납부 이자율: 3퍼센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그 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정비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