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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제정이유

동작구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안 제1~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규정(안 제4~ 6)

동작구 협치회의 등의 관리(안 제7~ 16)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안 제17~ 23)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