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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사유

서울시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필요

 

주요내용

조례 제28(마을공간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

: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활력소를 조성함에 따라 마을활력소의 기능을 정의하고, 위탁 운영 및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마을활력소의 기능

  ·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구청장은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마을활력소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제28조와 제29조는 제29조와 제30조로 변경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