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52호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110호(2023.07.06.)로 열람 공고하고, 2024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2.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09호(2025.01.2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