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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 1기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6. 3. 3.(화) ~ 3. 13.(금)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2,3,4차 모집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차: 6.1.(월)~6.15.(월)/ 3차: 9.1.(화)~9.14.(월)/ 4차: 11.2.(월)~11.16.(월)]
2.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가입기준 (근로·사업소득) | 소득하한** | 615,417 | 1,007,831 | 1,286,169 | 1,558,737 | 1,813,613 | 2,053,429 | 2,283,636 |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 소득하한 | 100,000 | ||||||
소득상한***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산형성콜센터 1522-3690
*자세한 사항(모집일정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기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6. 3. 3.(화) ~ 3. 13.(금)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2,3,4차 모집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차: 6.1.(월)~6.15.(월)/ 3차: 9.1.(화)~9.14.(월)/ 4차: 11.2.(월)~11.16.(월)]
2.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가입기준 (근로·사업소득) | 소득하한** | 615,417 | 1,007,831 | 1,286,169 | 1,558,737 | 1,813,613 | 2,053,429 | 2,283,636 |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 소득하한 | 100,000 | ||||||
소득상한***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산형성콜센터 1522-3690
*자세한 사항(모집일정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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