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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2인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 / 02-820-907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