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정책정보
전세사기 피해예방·주거안심 상담실 운영
전세사기 지킴이
전세계약 핵심체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청년 응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공지사항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2인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