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신대방삼거리역 북측(대방동 393-66 일대)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사업구역 내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025. 7. 9.(수) 오후 4시
ㅇ 장 소 : 상도3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성대로2길 11)
ㅇ 참석대상 : 신대방삼거리역 북측(대방동 393-66 일대)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내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ㅇ 목 적 : 지정개발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ㅇ 내 용 :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신탁업자와 체결하려는 협약 등의 주요내용
ㅇ 주 관 : 가)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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