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관련 총괄감리원 면접결과 공개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라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총괄감리원 면접 평가의 결과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9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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