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실시
우리구 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이해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5.04.24. ~ 2025.05.09.(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267)
2)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815-5510)
다. 의견서 제출방법
1) 제 출 처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2) 제출기한 : 2025.05.09(금)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