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 - 164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로 결정(변경)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5.1.23. ~ 2025.2.13. (21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264, 동작구청 본관 2층)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02-812-0132) -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3 흑석동 중앙상가 지하층2호
다. 공람사유 : 2024년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2024.11.27.) 개최 결과(수정가결)에 따른 재공람
라. 공람내용 :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