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도시정비소식

  • 홈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도시정비소식
공유하기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핵심정책추진단
하혜인
02-820-1082
자료제공일
2025-07-02
조회수
92
구분
재개발
사업권역
신대방
첨부파일

신대방삼거리역 북측(대방동 393-66 일대)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사업구역 내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025. 7. 9.(수) 오후 4시

ㅇ 장        소 : 상도3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성대로2길 11)

ㅇ 참석대상 : 신대방삼거리역 북측(대방동 393-66 일대)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내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ㅇ 목        적 : 지정개발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ㅇ 내        용 :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신탁업자와 체결하려는 협약 등의 주요내용

ㅇ 주        관 : 가)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